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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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이는 증여세 대상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합의로 각각 단독소유하도록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이는 증여세 대상이다. 등기일이 달라도 사실상 교환이면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비교하되 연접 필지의 지분별 정리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했다. 각 필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계산함

본문(원문)

2인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각 필지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된 토지의 가액을 비교한다.

※ 연접한 각 필지를 지분대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인이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각 필지의 이전등기일이 달라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면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교환된 토지의 가액을 비교합니다.

3. 연접한 각 필지를 지분대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8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67)
원 제목
상속인 간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공동소유하다가 합의에 의하여 단독소유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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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