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 신축 건물의 자금출처는 각자 소명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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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신축 건물의 자금출처는 각자 소명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 신축한 건물의 신축자금 출처를 누가 소명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했다. 소관세무서장이 신축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본문(원문)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2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자별 자금출처 소명 범위.

회답

당해 신축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8 (<time datetime="1995-04-05">1995.04.05</time> 회신), "공동 신축 건물의 자금출처는 각자 소명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57)
원 제목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지분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해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