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를 정당한 사유로 고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등기를 정당한 사유로 고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는 증여 아님

본문(원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재분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43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상속등기를 정당한 사유로 고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38)
원 제목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