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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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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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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4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32)
- 원 제목
-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운용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