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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도 납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득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소유하던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였다.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소유하고 있던 전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해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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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0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도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1)
- 원 제목
-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