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지 후 물납할 때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지 후 물납할 때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의 의미.

회답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26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고지 후 물납할 때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19)
원 제목
납세고지서에 의한 물납신청시 납부세액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