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투자비율 초과 배정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비율 초과 배정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때 투자비율을 초과해 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8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투자비율 초과 배정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03)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