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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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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세법 개정으로 허가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96. 12. 30 세법개정시 허가되지 않은 금액은 가산세 적용으로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적용합니다.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96. 12. 30 세법개정시 허가되지 않은 금액은 가산세 적용으로 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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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16 (<time datetime="1999-03-15">1999.03.15</time> 회신),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4)
- 원 제목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