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입금 채권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 채권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채권자 명의만 변경한 사실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장부의 단기차입금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채권자 명의만 변경한 사실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 변경인지 채권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장부의 단기차입금계정에서 “갑 가수금”을 “을 가수금”으로 변경하였다. 이 변경이 단순한 채권자 명의 변경인지 채권의 증여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장부의 차입금계정의 채권자 명의인 변경시 증여세 과세문제

본문(원문)

법인장부의 단기차입금계정 중 “갑 가수금”을 “을 가수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단순히 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권자의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또는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장부의 단기차입금계정 중 “갑 가수금”을 “을 가수금”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히 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또는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1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차입금 채권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65)
원 제목
법인장부의 차입금계정의 채권자 명의인 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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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