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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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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고가실권주 재배정 때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관계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포기한 주주와 균등 조건으로 인수한 주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자가 실권주를 인수한다. 신주인수 포기자와 실권주 인수자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위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 및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신주인수 포기자와 실권주 인수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 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포기자와 실권주 인수자 사이에 위 특수관계가 없으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균등한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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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2 (<time datetime="1998-03-03">1998.03.03</time> 회신), "고가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61)
- 원 제목
- 고가실권주 재배정시 신주인수 포기자와 실권주 인수자의 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