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담보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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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의 담보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를 아들 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시 근저당권설정채무자를 아들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를 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부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 여부.

회답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 (<time datetime="1996-01-06">1996.01.06</time> 회신), "부의 담보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8)
원 제목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를 자의 명의로 변경시 증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