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돌려준 변제금은 상환인가 새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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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버지가 돌려준 변제금은 상환인가 새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들의 대위변제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후 지급액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아들이 아버지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아버지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성격을 물었다. 아들의 대위변제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후 지급액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지급액이 새로운 증여인지 채무 상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아버지는 3개월 후 그 변제금액 중 일부를 아들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아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채에 충당된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본문(원문)

부의 채무를 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개월 후에 그 변제금액중 일부를 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을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 또는 채무의 상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3개월 후 아버지가 변제금액 일부를 아들에게 지급한 경우 새로운 증여인지 채무 상환인지 여부.

회답

부의 채무를 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개월 후에 그 변제금액중 일부를 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을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 또는 채무의 상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 (<time datetime="1996-01-06">1996.01.06</time> 회신), "아버지가 돌려준 변제금은 상환인가 새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1)
원 제목
채무의 상환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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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