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식적 증자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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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식적 증자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형식적 증자가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정하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형식적 증자가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정하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회신), "형식적 증자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36)
원 제목
형식적 증자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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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