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상속세법이 정한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8조의2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8조의2 및 제34조의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5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20)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