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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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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고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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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8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1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