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산림지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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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림지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 조림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적용한다.

보전임지인 산림지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림기간 요건을 물었다. 새로 조림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적용한다. 산림법상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조림한 산림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법상 보전임지에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산림지를 상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산림지 상속공제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 상속공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전임지인 산림지에 대한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회답

산림지 상속공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73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회신), "산림지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10)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는 보전임지중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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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