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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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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한다. 해당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인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종중에 증여한 국양임야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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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38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06)
- 원 제목
- 종중에 증여한 금양임야는 증여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