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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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세가 부과되는 추징 사유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받은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07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9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5)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의 추징 사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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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