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증여 세액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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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차증여 세액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산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세율 적용과 납부세액 한도를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전 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상황이다. 종전 증여재산에 관해서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합산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6조에 의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부과전의 금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증여세 최고세율인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로 합산과세할 때 적용 세율과 납부할 증여세액의 한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6조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합니다.

납부할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부과 전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증여재산 가액에 최고세율 45%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3 (<time datetime="2000-01-14">2000.01.14</time> 회신), "재차증여 세액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58)
원 제목
재차증여시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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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