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유재산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유재산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속세를 과세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속세를 과세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상속인이 그 지분을 무상으로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해당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재산을 합유등기했고 지분에 관한 별도 약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대가 없이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상속재산 계산 및 상속 후 무상 명의변경의 처리방법.

회답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5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회신), "합유재산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7)
원 제목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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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