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증여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증여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외소재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소재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를 국내에 반입해 해당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8 (<time datetime="2000-01-12">2000.01.12</time> 회신), "국외 증여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4)
원 제목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