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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비과세 대상인 분묘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분묘의 범위를 물었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분묘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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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29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상속재산 비과세 대상인 분묘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80)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