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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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재산가액과 변경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만 경정한다.

상속세 결정 후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 범위를 묻는다. 당초 재산가액과 변경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만 경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결정을 마친 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류가 바뀐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 등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였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본문(원문)

세무서장 등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과 변경된 상속재산의 가액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감액 또는 증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범위.

회답

당초 결정 당시 상속재산가액과 변경된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만 감액 또는 증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09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44)
원 제목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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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