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차례 감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차례 감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법상 감자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 판단한다.

수차례 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과 과세대상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 감자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 판단한다.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로 볼 수 있으면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회 이상에 걸쳐 부의 주식만을 감자한 경우이다. 해당 감자들이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지가 계산 기준을 좌우한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대상여부는 상법상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에 걸쳐 부의 주식만을 감자하였으나 그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 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대상 여부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대상여부는 상법상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에 걸쳐 부의 주식만을 감자하였으나 그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1 (<time datetime="2002-05-20">2002.05.20</time> 회신), "여러 차례 감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28)
원 제목
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