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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합병법인 주식을 가진 자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판단한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합병 전후 이익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판단한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인 갑이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들이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3억이상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의하여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에 동일인(甲)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 甲이 얻은 합병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합병 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합병 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035 심판결정2020.0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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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7 (2002.03.30 회신), "양 합병법인 주식을 가진 자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14)
- 원 제목
-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보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