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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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1999.12.31 이전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었다. 부칙 제5조에 따라 1999.12.31 이전 증여분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그 증여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은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은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2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01)
원 제목
세율인상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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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