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1999.12.31 이전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었다. 부칙 제5조에 따라 1999.12.31 이전 증여분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그 증여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은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은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2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01)
- 원 제목
- 세율인상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