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 소유 토지가액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자 소유 토지가액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父와 子가 공동 임대업을 할 때 소유 토지의 가액 차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父와 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한다. 소유 면적은 같지만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父와 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父와 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은 경우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父와 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52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부자 소유 토지가액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799)
원 제목
부와 자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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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