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27회신일 2002.0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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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8

소각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감자 후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다. 일부 주주만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감자 후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을 소각한 주주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자후 얻는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

회답

주식을 소각한 주주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감자 후 얻는 이익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27 (2002.01.28 회신), "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792)
원 제목
주식소각시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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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