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6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와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인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608 (<time datetime="2001-08-08">2001.08.08</time> 회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28)
원 제목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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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