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광안내도 운영권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2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안내도 운영권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한다. 해당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의 소득 구분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213 (<time datetime="2001-05-24">2001.05.24</time> 회신), "관광안내도 운영권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21)
원 제목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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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