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토지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3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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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토지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소득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취득·양도 시기 등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감면·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감면·면제와 가산세에 관한 질의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 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동법 제40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3. 위 질의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39, 2003.9.17.)을 참고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239, 2003.9.17.)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양도 시기, 감면·면제 및 가산세.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 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2. 질의 2, 3에 대하여,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동법 제40조의 3을 참고합니다.

3. 가산세 부분은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39, 2003.9.17.)을 참고합니다.

  •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41 (<time datetime="2005-03-15">2005.03.15</time>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02)
원 제목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