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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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해 부동산을 양도했다. 법인은 해당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시행된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시행된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9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73)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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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