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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해 부동산을 양도했다. 법인은 해당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시행된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시행된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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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9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73)
- 원 제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