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15회신일 2001.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9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을 양수한다.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양수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을 양수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15 (2001.08.29 회신), "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5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