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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 재고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에 따른 주택 범위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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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61 (<time datetime="2004-02-26">2004.02.26</time> 회신), "신축판매업 재고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40)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주택의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