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은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1999년 중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은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이사회 결의로 구체화된 신주인수권을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중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어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본문(원문)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보충설명】

○ 신주인수권 증서 (subscription right)

회사가 증자 등을 실시할 때 구주주 등이 가지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상법 제418조)에 불과하지만 일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어 양도가 가능하며, 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 증서(상법 제420조의 2)임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중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됩니다.

이유

신주인수권 증서(subscription right)는 회사가 증자 등을 실시할 때 구주주 등이 가지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상법 제418조)에 불과하지만,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 증서(상법 제420조의 2)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93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26)
원 제목
1999년중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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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