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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수익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8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금전신탁 수익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처분대금 등의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처분대금 등의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산 46014-14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인수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는 해당 상환우선주의 배당금과 처분대금 등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인수하여, 당해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 포함) 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질의회신 사례(재산 46014-149, 2003.6.16)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특정금전신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산 46014-149, 2003.6.16)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86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 수익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23)
원 제목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겸 수익자의 증권거래세 납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