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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준과 증여 취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인 증여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20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증여)취득을 모두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기준과 증여 취득의 포함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취득은 유상취득과 무상인 증여취득을 모두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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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2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증여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84)
- 원 제목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