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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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하였다. 무주택자가 그 지위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여야 하며,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7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55)
원 제목
상속받은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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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