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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와 법무사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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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두 비용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취득에 지출한 컨설팅비와 법무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두 비용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취득을 위한 컨설팅비와 취득 등기를 위한 법무사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자산 취득을 위한 Consulting비용과 취득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이 포함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Consulting비용 및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무사 비용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Consulting비용과 취득 등기에 지출한 법무사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Consulting비용과 취득 등기를 위해 지출한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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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0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컨설팅비와 법무사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41)
- 원 제목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