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 주택을 경매로 사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 주택을 경매로 사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법원의 경매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경매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본문(원문)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61 (<time datetime="2000-04-17">2000.04.17</time> 회신), "동일세대원 주택을 경매로 사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59)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