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전환 준비기간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전환 준비기간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 경영활동을 계속했다면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본다.

사업전환 준비기간의 활동을 사업의 계속 영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 경영활동을 계속했다면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후 휴·폐업 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한 법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 법인이 화물터미널 운영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준비기간에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 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에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휴․폐업 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주선업 법인이 화물터미널 운영업으로 전환하는 준비기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사업개시 후 휴·폐업 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화물터미널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35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사업전환 준비기간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45)
원 제목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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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