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혼인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과 혼인하였다.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하고,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32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44)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