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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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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게 하였다. 이후 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대토하는 농지요건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토하는 농지요건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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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17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41)
- 원 제목
- 종전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대리 경작한 경우 대토농지가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