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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대신 지급한 임차인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가 전 소유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자가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이주비 등을 지급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 등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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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15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전 소유자 대신 지급한 임차인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19)
- 원 제목
-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