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세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세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84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세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07)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