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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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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44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87)
- 원 제목
- 증여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