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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주택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취득이 특별분양권 취득의 전제였다고 인정되면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특별분양권을 얻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희생비용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이 특별분양권 취득의 전제였다고 인정되면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희생비용은 주택취득원가에서 건물보상금을 뺀 금액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은 주택취득원가에서 건물보상금을 뺀 금액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과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그 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 사건 주택(○○동 ○○아파트)의 취득목적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주택취득원가 - 건물보상금)은 아파트특별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 91누 2472, 1992.8.18. ; 국심 2003중2568, 2003.12.11. 등 참조)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입한 주택의 희생비용을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주택과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취득 목적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였다고 인정되면, 주택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인 주택취득원가에서 건물보상금을 뺀 금액은 특별분양권 취득에 든 실질적인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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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604 (<time datetime="2004-03-10">2004.03.10</time> 회신),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주택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77)
- 원 제목
-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