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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양도에서 결손이 나면 예정신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에 관해 공제된 금액을 공제한다.
같은 연도 두 번째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에 관해 공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했다.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나중에 양도한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본문(원문)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선 양도자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즉, +소득)이 발생하고, 후 양도자산에서는 결손금(즉,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선 양도자산에서 공제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동 금액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합산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감면세액 등)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차례 양도하고,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합산신고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선 양도자산에서 공제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 즉 합산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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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369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후속 양도에서 결손이 나면 예정신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74)
- 원 제목
-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