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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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분양자가 낸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관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6 (<time datetime="2002-09-18">2002.09.18</time> 회신),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96)
원 제목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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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