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6 (<time datetime="2002-08-29">2002.08.29</time> 회신), "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87)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